고령화에 대비해 65세 이상 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서며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더욱이 일자리 전선에 뛰어드는 노인들도 갈수록 늘어, 우리나라 노인들의 실제 은퇴 연령은 72.1세에 이른다. 반면 노인 기준연령은 65세에 머물러 있다. 고용보험 가입제한은 물론 국민연금 지급, 지하철 무임승차 등 다양한 정책이 65세 연령에 연계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 연령을 높이는 것은 '노인 기준연령 상향'과 연계해 진행해야 하므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하지 않았다"며 "다만 노인 취업자의 급증은 현실인 만큼, 장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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