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臟器)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위로금 폐지
장기(臟器)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위로금 폐지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2.02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달부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하던 위로금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증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 이스탄불 선언(DICG Declaration of Istanbul Custodian Group)의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스탄불 선언은 지난 2008년 세계이식학회‧세계신장학회에서 논의된 장기매매 및 해외 원정이식 예방에 관한 논의다.

위로금이 폐지됨에 따라 갑작스러운 기증건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장제비와 진료비는 일부 금액을 조정해 지급된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폐지하고 기증자 예우 사업 등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을 위해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생명나눔 추모공원 설립 등 기증자 예우문화 조성 사업 등의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기증자 사망에 따른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자조모임, 심리치료 등 추모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