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이나 뇌, 심장질환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게 되면 비용이 정말로 걱정된다. 이처럼 장기 입원으로 치료를 바다 고액의 병원비가 발생할 경우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가 있다. 병원비의 5~10%만 부담하면 된다.
대상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중증화상,중증외상,중증치매 질환을 가진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다. 결핵은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없다. 암이나 뇌혈관 심장질환은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병원비의 5%만 내면 된다. 설사 퇴원시 보호자가 더 부담했다면 나중 건강보험에 환급을 청구하면 된다.
병원 담당의사가 발행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해당 병의원이나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뇌혈관이나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별도 등록없이 바로 적용 대상이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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