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중환자실 건강보험 확대된다
응급실·중환자실 건강보험 확대된다
  • 성백형 기자
  • 승인 2018.12.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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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CT, 호흡기바이러스 검사, 중환자 수술용 재료 등 보험 확대
대형병원 응급실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내년부터 확대된다.
대형병원 응급실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내년부터 확대된다.

 

내년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병원비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일부 검사 및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응급실, 중환자실과 관련해 처치와 시술, 시술재료의 적응증에 대해 기준을 초과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항목에 대해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두 번에 걸쳐 기준 비급여 50여 항목을 건강보험 항목으로 전환(급여 또는 예비급여)하였다.

이번에는 전문가 의견 수렴, 관련 학회, 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응급·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 21개 항목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다.

주요 급여 확대 및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CT(전산화단층영상진단),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적응증을 확대하여 환자의 신속한 선별로 조기에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안전 강화와 함께 본인 부담도 경감한다.

뇌 수술, 심장 수술 등 중증 질환자에 수술용 치료 재료의 이용제한 사항 10개 항목의 기준을 완화하여 의료인이 수술실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잠수병 등에 필수적인 고압산소요법의 적응증도 당뇨성 족부궤양 등으로 대폭 확대하여 환자의 진료 기회를 넓히고 고압산소챔버 등 시설·장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환자 심장기능 측정·감시, 인공성대 등 8항목의 사용 횟수 및 적응증이 확대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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