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폐암 검진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내년 폐암 검진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 성백형 기자
  • 승인 2018.12.20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진비용 11만원 중 1만원 정도만 본인 부담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새로 도입하고, 대장암검진 시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여 동안 실시해온 폐암 검진 시범사업(‘17.2월~’18.12월)을 2019년 하반기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수 1위(1만7969명, ‘18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 확진되었고 이중 조기발견율(69.6%)이 우리나라 일반 폐암환자 조기발견율(20.7%)의 3배 수준으로 폐암검진 도입이 폐암 조기발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7월부터는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폐암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 원으로 이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고, 10%가 본인부담이며,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폐암검진의 국가암검진사업 도입으로 앞으로 폐암의 조기 검진이 활성화되고 낮았던 폐암 생존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의 하나인 대장암검진 시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현행 국가대장암검진은 분변잠혈검사(대변의 혈흔여부 검사)를 우선 시행하고 의심 소견자인 경우에만 대장내시경을 사용한 검진 시행

이는 현행 대장암 검진방법(분변잠혈검사)이 불편하고, 개인 검진의 일환으로 대장 내시경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국민의 선호를 반영할 필요성에 따라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기로 한 것이다.

시범사업은 만 50-74세인 시범사업 지역(2-3개 시군 선정 예정) 거주자 2만7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