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설명회 모바일로도 가능해진다
실업급여 설명회 모바일로도 가능해진다
  • 성백형 기자
  • 승인 2019.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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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반드시 거쳐야 실업 인정받고 실업급여도 받게 돼
서울의 한 고용센터 실업급여 창구. 앞으로 실업급여 설명회는 모바일로도 가능해진다.
서울의 한 고용센터 실업급여 창구. 앞으로 실업급여 설명회는 모바일로도 가능해진다.

 

연말 퇴직으로 많은 실업자가 쏟아졌다. 실업이 되면 고용노동부의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일정 기간 받게 된다.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의 하나가 실업급여 설명회다. 각 지역별 고용센터에서 설명회가 이뤄진다. 이 설명회가 이제는 모바일로도 가능해졌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가 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절차인 ‘실업급여 수급설명회’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도 수강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수급자격을 신청한 뒤,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설명회에 참석해 제도 및 절차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이런 수급설명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PC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교육 희망자는 스마트폰의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설치한 뒤, 첫 화면에서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수급설명회 온라인 교육’으로 접속하면 된다.
교육은 일반인용, 수화자막이 포함된 장애인용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되며,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다.
2014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고용보험 모바일 앱은 구직자, 육아휴직자 등 민원인이 고용보험 관련 전자신고 및 가입 내역 등을 모바일 기기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전까지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PC 웹사이트(www.ei.go.kr)로만 가능하던 서비스를 고용보험 모바일로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원 신청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모바일 앱을 설치한 뒤,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고용보험 가입내역, 실업인정 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 등 각종 정보조회 및 민원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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