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7시간’…언젠가는 열릴 판도라
‘대통령의 7시간’…언젠가는 열릴 판도라
  • 이두 기자
  • 승인 2015.12.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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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적의혹 첫 제기 일본 기자 무죄…"안 밝혀지니 더 궁금"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오전10시~오후5시)동안 뭘했나. 여러 가지 의혹 속에 세월호보다 더 깊숙이 파묻힌 상태로 있다. 대통령이 퇴임하면, 정권이 여에서 야로 바뀌면 언젠가는 정국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당시 행적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일본 극우매체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당시 서울지국장이었다.
 가토씨는 2014년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 까’라는 기사에서 박대통령이 의원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사생활 의혹을 보도했다. 한국 검찰은 지난해 10월 가토씨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1년 넘게 법정공방이 진행됐다.
 법원은 2015년 12월 17일 “기사 내용이 사생활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되고 허위는 맞지만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 입장이지만 청와대 의중따라 행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정공방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다시 돌아보게끔 했다. 법원은 언론의 자유를 먼저 인정했다. 대통령의 사생활이지만 국민적인 관심사인만큼 보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국가 기관이 업무와 처리가 정당히 이뤄지는 지는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는 사안을 보도한 기자로서의 책임까지 모면되는 것은 아니다. 기자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첫 번째는 사실 확인과 현장 체크이기 때문이다. 초임기자들은 사실이 틀릴까봐 크로스체크를 하기도 한다.
 이번 법원의 판결보다 여전히 국민적인 관심사는 ‘대통령의 7시간’이다. 그 중차대한 시간에 대통령이 뭘 했느냐며 시중에서는 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대통령의 사생활’이라고 지금은 커튼 뒤에 가리워져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다시 까발려질 것이다. 회사원 박철영(59)씨는 "국가적으로 큰일이 터졌는 데 사생활이라고 밝힐 수 없다니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남자들 사이에선 아랫도리는 건드리지 말라는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부풀려진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당시 법원에 제출한 내역을 살펴보면 박대통령은 오전 10시 안보보고를 시작으로 중앙대책본부에 도착한 오후 5시10분까지 18회에 걸쳐 세월호 침몰 보고를 받았으며 6차례에 걸쳐 구두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구두로 지시한 내용과 구두로 보고받은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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