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9일(수)부터 시작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9일(수)부터 시작
  • 시니어오늘
  • 승인 2019.01.0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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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대출금리 2.2%로 동결, 특별상환유예 자격요건 완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월 9일(수)부터 4월 17일(수)까지(생활비 대출: 5월 8일까지) 실시한다.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1월 9일(수)부터 4월 17일(수)까지(생활비대출: 5월 8일까지) 신청하고, 등록금 대출 실행은 4월 17일(수) 17시까지(생활비 대출 실행 : 5월 9일(목) 17시까지) 가능하다.
   
’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18년도에 한·미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18학년도와 동일한 2.20%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은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특별상환유예)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모두 받은 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경우,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에 해당되면 일반 상환 대출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② (대출조건변경) 대출조건(대출기간, 상환방법) 변경 가능 횟수를 현재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대출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상환계획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19.4월말 시행)

 ③ (사전채무조정)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채무조정제도 이용 대상자를 상환기한 만기가 경과한 연체자로 확대하여 상환의지는 있으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채무자가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되기 전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19.1월말 시행)
   
 ④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상환) 재학생에 대한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를 학기당 50만 원으로 변경하여 대학(원) 미등록에 따른 생활비 대출금 반환의 용이성을 제고하고, 미반환 시 받게 될 신용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학생들의 합리적인 대출을 유도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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