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저소득자 4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받는다
65세이상 저소득자 4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받는다
  • 이두 기자
  • 승인 2019.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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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기준은 4월에 발표...150만명 혜택받아
기초연금 기준액 131만 원에서 137만 원으로 상향조정

 65세 이상의 저소득자는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을 월최대 30만원을 받게 된다. 이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연말 통과됐다. 당초 기초연금은 2018년 최대 25만 원, 2021년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약 150만 명)의 기초연금은 4월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40%,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각각 ‘20년, ’21년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조기인상 대상자(월 최대 30만 원)인 소득하위 20%를 선정하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 개정안 시행시기(4월)에 맞춰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131만 원에서 2019년 137만 원(부부가구 209만6000원→21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선정기준액 인상을 통해 종전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31만 원 초과 137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정안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하여 4월부터 생활이 보다 어려우신 어르신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소득하위 40%,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께도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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