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화물차 조기 폐차땐 최대 3000만원 지원
노후 경유화물차 조기 폐차땐 최대 3000만원 지원
  • 성백형 기자
  • 승인 2019.01.24 0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하철 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국가미세정보센터 설립키로

노후 경유화물차의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올해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10만대 시대가 열린다.

또 하루 평균 10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생활환경정책실의 올해 3대 과제는 ▲국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미세먼지 감축 ▲기후변화대응 비전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시대 전환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이다.올 한 해 동안 전기차는 4만 3300대, 수소차는 4035대 보급할 예정이다. 올해까지 누적 수는 전기차 10만대, 수소차 4924대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승합·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집중 전환하기 위해 올해부 터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이 종전 77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올라간다.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인 건설기계 엔진을 교체하는 데는 113억원이 투입된다.

무인항공기(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배출원을 추적 감시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원격 확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는 화력발전 가동률을 80%로 낮추는 상한제약 발령을 늘린다.

다음달 15일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특법)’이 시행되고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다. 

국가 미세먼지 대응을 지원할 ‘미세먼지 개선기획단’도 국무조정실에 신설된다. 환경부에는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