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협의이혼’이 제도화된 나라이다. 이혼 한번 하면 벌1(ばついち), 두번 하면 벌2(ばつに)라는 신조어가 생긴지 오래다. 罰(ばつ)은 사망이나 이혼 시 호적에 (×) 라고 표시하였던 것이 어원이다.(호적부가 전산화되고 나서는 除籍으로 표기) 이혼은 1964년 이후 매년 증가해 2002년 최다를 기록, 약 29만쌍이 헤어졌다. 2011년의 통계는 23만쌍을 넘는다.
이혼의 종류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심판이혼, 재판이혼이 있으며 이 중 90%를 차지하는 것은 협의이혼으로 부부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합의가 되면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혼이 성립한다. 2007년 4월부터 이혼 시 연금분할이 가능하게 되었다.
일본은 얼마전 117년만에 민법 제733조(여자는 전혼의 해소 또는 취소의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재혼할 수 없다)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위헌결정을 내렸다. 남성에게는 재혼금지기간이 없는데 여자에게만 제한기간을 두는 것은 DNA로 친자확인을 충분히 알 수 있는 현 시대에 비추어 볼 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평생 처자식을 먹여 살리느라 고생한 남편을 존대하진 못할망정 우스개 소리로 폄하하는 것을 보면 한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로 씁쓸하다.
◌젖은 낙엽(ぬれおちば): 정년퇴직 후 일벌레였던 남편이 집에서는 성가신 존재가 되어 비에 젖은 낙엽처럼 좀처럼 잘 떨어지지 않는 것에 비유함.
◌와시(わし)족: 아내가 외출하면 ‘나도(わし)も 따라가겠다’란 말에서 비롯함.
◌대형쓰레기(粗大ゴミ): 휴일에 집에서 뒹굴고 있는 남편에 대해서 하는 말
◌산업폐기물: 대형쓰레기와 동의어.
최근 신조어 중에는 취업을 위한 활동을 ‘취활’就活(しゅうかつ), 혼인준비를 위한 활동을 ‘혼활’婚活(こんかつ)이 있으며 이혼의 적절한 시기, 위자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한 연구활동을 위한 ‘이활’ 離活(りかつ)이란 말도 생겨났다.
에도시대에는 아내가 이혼하려면 엔키리데라(縁切寺:이혼을 원하는 아내가 숨어들어가 비구니 로 수행하는 것으로 이혼을 성립시키기 위한 절)에 들어가야 한다. 먼저 이유를 말하고 남편에게 이혼장을 내주도록 청구하는데 원칙적으로 아내가 직접 이혼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남편의 이혼장(三行半)에 의해 이혼이 성립되었다. 이혼장이 세줄 반으로 쓰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이혼한다는 취지, 이유, 재혼의 허가를 간결하게 쓴다. 계약서나 혼인할 때 아내의 친정에 보내는 청혼서에 문장이 7행이었기 때문에 이혼시에는 반으로 줄었다는 의미라고도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