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에 흔들리는 순간 당한다
‘고수익 보장’에 흔들리는 순간 당한다
  • 이두 기자
  • 승인 2016.01.15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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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수입 400만원 이상 보장’. 이 문구에 100여명이 속았다. 이들은 유령 물류회사에 각자 200만원씩을 선뜻 내놓았다. 화물차를 구입하면 일감을 준다는 감언이설에. 월400만원이상의 수입과 4대 보험은 물론 보너스와 유류비까지 보장해 주겠다는 유혹에 돈을 냈다.
  그러나 사기였다. 계약한 차는 오지 않았고 사무실은 없어졌다. 유령회사는 돈만 받고 튀었다. 열심히 일해 돈 벌겠다는 서민들의 가슴에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 피해자들은 모두 서민들이다. 차량대금으로 2000만원을 내놓은 사람도 있다고 한다. 피같은 내돈.
 경찰은 15일 생활정보지에 화물차를 구입해 고수익을 올릴수 있다는 광고를 낸뒤 10억원을 챙긴 40대 등 2명을 구속했다.
  대한민국은 경제범법자 처벌이 유독 약하다. 한마디로 사기꾼에 대해서 관대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라는 어려운 용어만 있지 실제로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은 있으나마나다. 우리나라 경제관련 처벌법은 수십년전에 만들어진 것이 아직도 상당수 적용된다. 당시 경제 개발과 발전을 위하다 보니 웬만한 범법행위는 눈감아 주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다보니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거니까 정상을 참작한다’는 등의 되지도 않는 이유로 쉽게 풀려난다.
 문제는 사기꾼들이 학교(?)를 여러번 다녀와도 이같은 짓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업종을 바꿔서, 사무실을 바꿔서, 대상을 바꿔서 끊임없이 사기를 치고 다닌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걸린 주범도 이전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말그대로 배운게 도둑질이다.
  누가 당신에게 고수익을 보장하겠는가. 당신이 이뻐서, 당신이 잘나서, 아니다. 당신 등을 치고 간을 빼먹기 위함이다. 중장년들은 살만큼 살았다. 인생의 쓴맛도 어느정도 봤다. 더 이상 ‘고수익 보장’ ‘당신한테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말같지 않은 말에 현혹되지 말라. 그리고 친할수록 가까울수록 돈거래 말라. 앞으로 남은 인생 더욱 고달퍼진다. 그나마 있는 것 다 잃고 회생불능이 될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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