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은 소유물 아니다… 어린 자식 돌봄은 의무
자식은 소유물 아니다… 어린 자식 돌봄은 의무
  • 이두 기자
  • 승인 2016.01.20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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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자식인 초등학생의 시신을 훼손하고 이를 3년넘게 방치한 사건은 충격적이다. 특히 어린 자식이나 손주들 둔 부모와 조부모들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다.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 있지, 정말 부모가 맞나”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부모란 무엇이며 그 역할이 뭔지를 새삼 돌아보게 한다.
  오랜 유교적인 영향과 교육으로 우리나라 부모는 어린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상당수 부모는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해 자식을 마구 대한다. 그러나 자식은 세상에 나오기 위해 부모의 몸을 잠시 빌렸을 뿐이다.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다. 자식의 몸에 손을 댈 권리가 부모에게 없는 것이다. 자식이 미성숙했으니까 부모는 어린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보호하고 지켜주고 먹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자식이 사회에 바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지 학대하고 체벌하라는 것이 아니다.
  자식은 태어날 때 부모에게 탄생의 기쁨을 선사한 것만으로 이미 그 몫을 다했다. 어린 자식들이 커가면서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을 주는 가. 부모의 속을 썩이는 것은 그들이 미성숙했기 때문이다. 성인이 되어서 삶은 그들 몫이다. 자식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바른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부모와 어른이 해야할 일이다. 말못하고 걷지 못하는 애기라고 해서 그가 나쁜 부모에게 괴롭힘을 당해서는 결코 안되는 것이다.
  핵가족시대로 한 가정에 자식이 하나둘 밖에 안되자 부모는 자식을 자기 분신처럼 여기기도 한다. 부모의 뜻과 생각대로 움직이는 ‘헬리콥터 자녀’가 양산되고 있는 것도 그 중 하나다. 자식이 취직하면 직장 상사에게까지 엄마가 찾아가 자식의 자리와 선처를 부탁하는 웃지못할 일도 벌어지는 것이다. 이제는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라.
  2014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학대받는 아동이 1만명이 넘고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대 사회의 비극이다. 경찰은 장기결석으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6명을 집중적으로 찾고 있다. 하루빨리 이들이 따뜻한 부모의 사랑을 받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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