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생, 3년후인 2024년에 국민연금 받는다(61시리즈-5)
1961년생, 3년후인 2024년에 국민연금 받는다(61시리즈-5)
  • 최용희 기자
  • 승인 2021.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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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생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61년생들은 2024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
61년생들은 2024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

 

1961년생은 앞으로 3년 후인 2024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 자신의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수령한다. 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날 본인 지정 계좌로 입금된다. 61년생들은 60년생들에 비해 1년 늦게 받게 된다. 정부의 65세까지 국민연금 수령 나이 연장 제도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대상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까지 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연금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을 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지사에 준비된 노령연급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수급권자 본인의 예금계좌 복사본, 상세혼인관계증명서(필수), 상세가족증명서(부양가족 연금대상이 있는 경우) 등이다.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경과한 만큼의 연금액을 소급해 받을 수 없다. 해당 연령이 되었고 10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며 시효 만료로 수급권이 소멸돼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음은 중장년들이 국민연금을 처음으로 받게 되는 해이다.

1957년생 2019년
1958년생 2020년
1959년생 2021년
1960년생 2022년
1961년생 2024년
1962년생 2025년
1963년생 2026년
1964년생 2027년
1965년생 2029년
1966년생 2030년
1967년생 2031년
1968년생 2032년
1969년생 2034년

 

이혼하면 국민연금도 분할
이혼을 하면 혼인기간 동안 보험료를 낸 돈을 배우자와 절반 분할하게 된다. 혼인 유지 기간이 최소 5년이다. 별거나 가출, 이혼 소송 기간은 제외되고 사실혼 기간은 포함된다. 60세가 안되어 이혼했을 경우 이혼 3년까지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배우자나 당사자가 60세 이상이 되면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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