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축하곡 ‘해피 버스데이 투유’ 공짜로 쓰게 됐다.

2016-02-14     김현정 기자

  해~피 버~스데이 투~유/해~피 버~스데이 투~유/사랑하~는 000/해~피 버~스데이 투~유.

  사랑하는 애인이나 가족, 친지가 생일을 맞았을 때 함께 부르는 생일 축하 노래 ‘해피 버스데이 투유’다.  이 노래는 오랫동안 저작권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르면 안되었다. 연말이면 분위기를 달궜던 각종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저작권 때문에 길거리에서 사라진 것과 같은 이유다.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인의 생일 축하곡인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마음놓고 부를 수 있게 됐다. 최근 미국 법원은 몇 년전부터 저작권을 주장하며 저작료를 받아온 회사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저작권을 주장한 회사가 패소함에 따라 앞으로는 저작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의 가사는 누구 만들었는 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1900년대 초부터 불리워지기 시작했다. 1988년부터 미국 음악회사인 워너뮤직 계열사가 저작권을 행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