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도용’ 펠레와 삼성전자 한판승부
2016-03-31 박웅석 기자
축구황제 펠레와 삼성전자가 법정에서 한판 붙게 됐다. 펠레가 초상권이 침해당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펠레는 삼성전자가 자신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펠레효과를 보고 있다며 345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펠레는 삼성전자의 TV제품 광고에 자신의 모습과 흡사한 흑인모델이 등장하며 자신의 주특기인 가위차기 동작이 나와 자신의 이미지가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며 소송을 냈다.
펠레와 삼성전자는 2년전 모델 섭외 문제로 접촉했으며 계약체결 단계까지 갔으나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