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주민 과반수 동의면 가능
규정 완화... 가구별 내력별 철거로 자유공간 넓어져
2016-04-12 성백형 기자
오래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규정이 완화된다. 동별로 입주민 과반수가 찬성하면 리모델링할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민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했다. 가구별로 설치된 내력벽도 일부 철거할 수 있어 이전보다 자유롭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완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개정규칙을 발표했다.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전국에서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단지는 서울 경기 대구등 35곳, 1만7000여가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