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운도는 되고 남진은 안되고… 아리송한 선거법

'누이' 두 소절 부른 설운도 위법안돼… 남진은 위법이라고 해서 못불러

2016-04-22     이두 기자

  가수 설운도는 지난 총선때 전남 순천에 출마한 이정현 새누리 후보를 지지했다. 지난 9일 그는 이정현 후보의 유세차에 올랐다. 차에서 설운도는 노래를 부르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의식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면 저도 힘들지만 후보도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정현 후보의 빽(힘)을 믿고 한번 하겠다며 자신의 노래인 ‘누이’ 두 소절을 불렀다. 그는 여기까지는 괜찮다며 이정현 후보를 당선만 시켜주면 나머지는 다시와서 꼭 부르겠다고 했다.
​  이같은 행위에대해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가 아니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  가수 남진씨는 광주에 출마한 국민의 당 박주선 후보를 지지했다. 그는 노래를 부를 경우 기부행위가 될 수 있다는 선관위 답변을 듣고 지난7일 유세차에 올랐지만 노래를 하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남진씨는 이미 ‘님과 함께’ 노래가 스피커에서 나오고 있었기에 이를 따라부르면 공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에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