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할일은
180일이상 근무, 비자발 조건 우선 확인해 장기근속자는 퇴직 10일 정도 후에 일단 고용노동부 지사에 확인 전화
2024-06-11 최용희 기자
중장년 퇴직자들에게는 최대 관심사는 실업급여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게 되는 걸까. 자격면에서 우선 당장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퇴직전 18개월 전까지 실근무일수가 180일이 넘어야 한다. 단순히 6개월 근무했으면 휴일 등으로 180일을 채울수 없다. 직장을 자주 옮은 대부분 정년퇴직자나 장기 퇴직자는 이 조건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퇴직의 자발적 의사 여부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장기 근무후 퇴직하면 모두 실업급여 대상자인줄 아는 데 그렇지 않다. 만일 스스로 원해서 퇴직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다.
두 가지 조건을 갖춘 후 퇴직할 때면 미리 총무나 노사담당 직원에게 회사 관련 물품이나 서류를 반납하면서 슬쩍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회사의 노사 담당 직원은 퇴직자가 퇴사 후 1~2주 정도에 퇴직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퇴직후 1~2주후에 고용노동부 해당 지사에 물어보면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대상 여부와 신고, 교육 등의 일정을 알려준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미리 사전교육을 받고 정해진 기간에 고용노동부 해당 지사를 찾아 실어급여 대상자임을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