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91만명... "노후 생활 어려워서"

지난해보다 4만8000명 늘어...

2024-10-16     이성희

 

지난 6월 회사를 정년 퇴직한 박모씨는 퇴직하자마자 국민연금을 신청해 받고 있다. 박씨는 아직 자녀들이 대학생들이어서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쉽지 않아 수령액이 줄어드는 불리함을 감수하고 국민연금을 조기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국민연금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91만5039명이었다. 이는 지난해보다 4만7807명 증가한 수치다. 증가 규모는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0년 67만 3842명, 2021명 71만 4367명, 2022년 76만 5342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법적 연령은  1961~1964년생은 63세부터,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다. 그러나 조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보다 1~5년부터 앞당겨 받는 제도다. 조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앞당겨 받는  잇점은 있으나 전체적인 수령액은 줄어든다. 일례로 63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1964년생이 5년 앞당겨 58세부터 받을 경우, 당초 연금액 대비 70%만 받게 된다.

조기연금 수급자가 급증한 배경으로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까지로 점차 뒤로 미뤄지는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은퇴 뒤 연금을 받는 나이는 만 60세로 묶여 있었다. 법정정년(60세)과 맞춘 것이다. 하지만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지자 재정안정 조치 차원에서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2013년부터 61세로 늦춰졌다. 이어 이후 5년마다 1세씩 연장되면서 최종적으로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받도록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