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시리즈)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조금씩 가까이

2025-06-18     최용희

 1965년 6월 22일 한국은 한일협정 문서에 최종 서명해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했다.  이동원 외무장관과 일본 외상은 도쿄 일본총리 관저에서 만나 ‘한일협정’ 문서에 서명했다. 일제강점기 36년을 겪은 한국민들의 강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부는 수교를 밀어붙였고 두 나라는합의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이전조약 무효, 한일어업협정, 한일청구권협정, 재일교포 법적지위 및 대우협정, 문화재 협정 등이었다. 조약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고 지금도 한일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조약 무효에 대해서는 대한제국과 일본제국이 맺은 모든 조약과 협정이 무효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한일병합 조약에 대해 한국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일본은 해방을 기점으로 무효라고 해석해 병합조약 자체는 합법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한일병합이 원천 무효임을 명시하지 않아 갈등의 불씨를 남겨놓은 것이다. 한일어업협정에는 독도 인근을 공동어로 구역으로 설정해 수역과 독도에 대한 분쟁의 씨앗을 제공한 셈이 됐다.

 재일동포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당시 재일동포는 해방후 일본에서 외국인으로 간주돼 조선이라는 어정쩡한 국적으로 갖고 있었다. 더욱이 한반도가 남과북이 분단되면서 이들은 어느 쪽도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다. 협정으로 상당수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으나 여전히 재일동포의 지위와 대우는 미완의 과제이다.
 청구권 협정에서는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 달러로 정해졌다. 그러나 일본은 이중적인 자세를 보였다. 보상의 성격보다는 경제협력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보상의 성격과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위안부 협상,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의 문제를 낳았다. 문화재 협정에서도 일본은 반환대신 인도라는 입장을 보였다. 자신들이 한반도에서 가져간 문화재가 합법이라는 얘기다. 중요한 국보급 문화재가 여전히 일본에 남아있다. 경제 논리에 밀려 섣부른 협정이 맺은 안타까운 결과이다.

한일국교 정상화 60년 그러나 여전히 한일관계는 껄끄럽다.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다. 일본은 일제 강점기 유적을 세계유산으로 추진하고 있고 한국은 조선인들의 희생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고 역사에 남겨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