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용' 고령친화 기업 공모

보건복지부, 1차로 3월말까지 신청 받아 일정 규모 자격갖춰 선정되면 최대 3억까지 지원 받을수 있어

2025-02-17     이성희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2025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5년 고령자친화기업 1차 공모 신청은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2차 공모는 2분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고령자친화기업 대표 전화번호(1833-7128)를 이용하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 소속 권역별 경영컨설턴트를 통해 인큐베이팅 지원 및 참여 신청까지 가능하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www.kordi.or.kr) 또는 담당 부서(창업지원부, 대표번호 1833-712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소 자격 기준은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사업운영 기간이 1년이상이고, 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상, 해당사업장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다수의 고령자(60세 이상)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26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하였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인일자리법」)이 제정(24.11월)됨에 따라 고령자친화기업은 ①「노인 채용기업」과 ②「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구분된다.
 ①「노인 채용기업」은 민간기업이 신규로 다수의 고령자(5명 이상)를 고용하기 위한 기업을 설립할 때 지정된다.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영기간, 노인 채용계획 등「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노인친화기업·기관」은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지정 다음 해부터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 지정된다.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신규로 고령자를 고용하려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노인친화기업·기관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영기간,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신규 노인 고용계획 등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에는 기업의 창업 및 고령 친화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를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고 성장지원 컨설팅, 기업 생산품 판로 지원 및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은 이행계약서에 따라 내년부터 5년(2026년~2030년)간 매년 일정 규모(최소 고용인원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는 공모 신청 기업(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사업내용, 수행 능력, 사업효과, 예산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최종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노인일자리법」 및 하위 법령 제정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전년 대비 신청 서류가 간소화되어 기업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였다. 기업의 사전 동의 하에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등을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