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또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수당 월45만원
보훈부, 243개 지자체 지급 현황 공개... 참전수당 평균은 23만6000원 충남 당진·아산·서산 강원 화천, 전국 최대 50만 원 지급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17일 전국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 현황을 공개하고, 올해 1월 기준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이 평균 23만 6천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보훈부가 지난 2023년 10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을 발표·권고할 당시(18만 3천원)보다 29%(5만 3천원) 인상됐다.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현재 정부는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월 45만 원(2025년)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 지급액이 상이하여 국가보훈부는 참전수당의 상향평준화를 유도하기 위해 2023년 10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권고하고 매년 참전수당 지급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기초·광역 지자체 순으로 참전수당을 인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에는 8만원 미만을 지급하는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8만원 이상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2023년 1단계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16개( 서울 서대문구, 인천 중구·동구·남동구, 경기 김포시·고양시, 부산 해운대구, 대전 대덕구·동구·서구·유성구·중구, 전남 강진군·완도군, 전북 전주시·익산시) 지자체가 8만 원 이상으로 참전수당 지급액을 인상, 가이드라인을 이행했다. 특히 참전수당을 지급하지 않던 기초 지자체 21곳 중 19곳(서울 중구·은평구·서초구·종로구·성북구·동대문구·강북구·노원구, 부산 동래구·사하구·영도구, 대구 남구·달서구·달성군·중구·동구·북구·서구·수성구)이 참전수당을 신설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자자체 참전수당 지급현황
올해 1월 기준 전국 지자체 참전수당 평균 지급액(광역+기초 지자체 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은 23만 6천 원이며, 기초 지자체로만 보면 충남 당진시와 아산시, 서산시, 강원도 화천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50만 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당진시는 2023년 10월보다 25만 원을 인상해 가장 많은 인상 금액을 기록했다. 또한, 기초 지자체의 최소 지급액과 최대 지급액은 각각 3만 원과 50만 원으로 파악됐으며, 기초와 광역지자체의 참전수당 합산액으로는 최소 12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다. 광역지자체 평균으로는 충청남도가 44만 원으로 가장 많은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어 강원도(31.5만원), 경상남도(27.1만원), 서울시(26.6만원), 충북(25.4만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우수 지자체 포상 및 격려
국가보훈부는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이행에 적극 동참한 기초 지자체 20곳을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포상·격려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기관은 보훈부 가이드라인 1단계를 달성(8만원 미만에서 8만원 이상으로 인상)한 경기 김포시 등 16개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중 최고액(50만원)을 지급한 충남 당진시, 아산시, 서산시, 강원도 화천군 등 20개 지자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