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 갈 수 있어요

식품위생법 규칙 일부 개정 시설 기준 준수하고 희망 음식정메 한해

2025-04-29     이성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음식점에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4월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으며, 그 결과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에는 ➊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 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기준 ❷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❸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담겼다.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된다.

영업자는 음식점의 위생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영업장 출입구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구비해야 한다.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6월 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