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 장년층에 희소식
9월부터 금융기관 파산 대비 5000만원서 2배로 장년층 많이 이용하는 새마을금고 신협도 같이 상향
2025-05-12 이성희
예금자 보호 한도액이 기존 5000만원에서 9월부터 1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새마을금고나 수협,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많이 이용하는 중장년 노년층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종종 제2금융권에 예금을 맡겼는 데 위험하다는 소리가 들릴때면 가슴 철렁했는데 보호액이 2배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금자 보호 한도란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의 예금을 최대 보호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예를들어 금융기관이 1억원을 예금했는데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지금은 5000만원 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그러나 한도가 상향되면 1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자 보호 상향을 9월부터 시행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법·농협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등도 개정해 보호 한도를 똑같이 상향할 계획이다. 금융권은 예금자 보호 한도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이율이 높은 제2금융권으로 예금이 옮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내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