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949년 59년 69년생 우울증 검사 받으세요

건강보험 정신건강 검사 대상자... 20세 30세도 새로 검사 대상에 포함

2018-12-20     성백형 기자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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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만70세, 60세, 50세 40세가 되는 사람들은 우울증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70세, 60세, 50세, 40세가 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는 만 20세와 30세로 새로 포함된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2019년부터 확대한다.
또한, 건강검진 편의성 제고 및 검진 후 결과상담기능 확대를 위하여 생활습관평가를 수검자들이 원할 경우 일반건강검진 날과 다른 날에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생활습관평가란 “40․50․60․70세 대상”으로 5종(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에 대한 설문 및 상담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업여부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울러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조기에 관리함으로써 미래의 질병발생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