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하려는 자녀 월세방이라도 얻어주고 싶은데...

국토부 1%대 저금리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시행 만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무주택청년 대상

2019-01-14     최용희 기자

 

청년들이
청년들이

 자녀가 독립하려고 월세집이라도 구하려면 적지않은 목돈이 들어간다. 당사자는 물론 부모 입장에서도 고민이 아닐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청년들과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만들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 둘 다 대출이 된다. 연 1%대의 저금리 상품이다.
보증금 3000만원, 월세 4만원인 주택에 살고 있는 청년이 청년전용 보증부 대출을 할 경우(보증금대출이자 : 3000만원 * 1.8% / 12개월 = 45000원, 월세금대출이자 : 960만원 * 1.5% / 12개월 = 12000원,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료  97867월 /24개월 = 약 4100원)  611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시말해 월 이자로 6만원 내외만 내면 된다.
대출 조건은 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어야 한다.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이며, 보증금 최대 3500만원(보증금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40만원*24개월)까지 저리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1566-9009)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