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화물차 조기 폐차땐 최대 3000만원 지원

지하철 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국가미세정보센터 설립키로

2019-01-24     성백형 기자

노후 경유화물차의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올해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10만대 시대가 열린다.

또 하루 평균 10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생활환경정책실의 올해 3대 과제는 ▲국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미세먼지 감축 ▲기후변화대응 비전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시대 전환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이다.올 한 해 동안 전기차는 4만 3300대, 수소차는 4035대 보급할 예정이다. 올해까지 누적 수는 전기차 10만대, 수소차 4924대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승합·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집중 전환하기 위해 올해부 터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이 종전 77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올라간다.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인 건설기계 엔진을 교체하는 데는 113억원이 투입된다.

무인항공기(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배출원을 추적 감시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원격 확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는 화력발전 가동률을 80%로 낮추는 상한제약 발령을 늘린다.

다음달 15일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특법)’이 시행되고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다. 

국가 미세먼지 대응을 지원할 ‘미세먼지 개선기획단’도 국무조정실에 신설된다. 환경부에는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