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본인 휴대전화로 알려줘

2016-01-06     김현정 기자

  인감증명서는 5070세대에게 중요한 서류다. 특히 토직후 새로 자영업을 하거나 금융 거래를 하려할 경우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때때로 인감증명서가 위조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개인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정부는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면 곧바로 당사자에게 발급 사실을 휴대폰으로 통보하는 서비스 내용이 담긴 인감증명서 개정안을 1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발급사실을 통보받으려면 인근의 동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개정안은 인감증명서 도용돼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