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생 최태원 SK 회장, 발등에 아주 뜨거운 불 떨어졌다
60년생 최태원 SK 회장, 발등에 아주 뜨거운 불 떨어졌다
  • 최용희 기자
  • 승인 2024.05.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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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SK주식도 분할 대상... 노소영에 1조3800억 줘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30일 이혼 소송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전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최 회장의 그룹 지주사 SK㈜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의 기여분이 있다며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으로 판결했던 2022년 12월의 1심 판결보다 금액이 대폭 올랐다.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며 SK그룹의 성공에는 노 관장의 기여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SK그룹은 재계서열 5위였으나 현재는 2위로 올라섰다. 한편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회장은 고(故) 최종현 SK 전회장의 아들이고,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다. 두 사람은 노 전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2015년 최 회장의 혼외자(婚外子)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양측이 조정에 이르지 못하고 이혼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소송하면서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42.29%(650만주)를 재산 분할로 요구했다. 당시 시세로 환산하면 약 1조3700억원이다. 위자료 3억원도 함께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