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기준 65세에서 70세로 높아진다
'노인' 연령기준 65세에서 70세로 높아진다
  • 박웅석 기자
  • 승인 2016.12.3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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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연장과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인연령기준이 65세에서 70세로 높아질것으로 보인다.

노인 연령기준이 65세에서 70세로 높아질 전망이다. 노인연령기준이 70세로 높아질 경우 정년, 연금수급연령 등이 조정돼 미래 연금체계나 실버산업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하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노인기준 재정립, 노후소득기반 강화 등 고령사회 준비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노인연령기준 △정년·연금수급연령 조정 △실업급여 등 수급기준 △고용확대 방안 등 노인기준 재정립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시작할 계획이다.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사회적 논의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노인연령기준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되면 노인복지정책은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현재 주요 노인복지정책의 연령기준은 대부분 60~65세 수준에 맞춰져 있다.

정부 관계자는 “노인 기준은 민감한 이슈로, 정책화되진 않았지만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에 최우선 순위로 들어가 있다"며 "내년 하반기에는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65세 이상'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현재 노동시장이 70대 초반까지인 상황이다"며 노인연령기준 상향을 암시했다.

현행 주요 노인복지정책 연령기준은 △기초연금 65세 △국민연금(노령연금) 60~65세 △노후긴급자금 대부 60세 △국세 감면 70세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65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66세 △치매 검진 60세 △노인 독감 무료 접종 65세 △고령자고용 지원 60세 △노인일자리 지원 65세 △경로 우대(공공시설 무료·할인) 65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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