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분양계약도 실거래가 신고해야 · · · 정유년 바뀌는 부동산제도
최초 분양계약도 실거래가 신고해야 · · · 정유년 바뀌는 부동산제도
  • 성백형 기자
  • 승인 2017.01.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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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중도금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등 부동산 정책이 강화돼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미국발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정유년(丁酉年)에는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적용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종료되는 등 대출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아울러 1월 1일부터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최초 분양계약도 거래신고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1월부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일 미칠 주요 정책들이 잇따라 시행된다.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살펴봤다.

올해에는 주택 관련 대출 심사가 강화된다. 1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모든 분양아파트의 잔금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소득증빙자료 강화, 비거치·분할상환, 금리상승 가능성을 반영한 상환능력 평가 등과 함께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가 도입돼 대출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부동산 관련 세법도 일부 바뀐다. 우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이 세분화됐다. 예전에는 1억5000만원이 넘으면 38%로 모두 동일했으나 올해부터는 5억원을 넘을 경우, 세율 40%가 적용된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에 대한 공제도 축소된다. 현재 상속세는 3개월 이내, 증여세는 6개월 이내 자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했으나 내년부턴 7%로 축소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지난해 끝났다. 이에 따라 초과이익환수 대상이 되면 조합원 1인당 수천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아파트 최초 분양계약부터 주택거래를 신고하는 실거래가 시스템이 1월부터 적용돼 미분양 통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수요자도 분양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올해 부터는 아파트 리모델링이 수월해 진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집주인)의 75%만 동의해도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50% 이상의 동별 집주인 동의와 80% 이상 단지 전체 집주인 동의가 필요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해 들어 대출규제 등 부동사 정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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