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친지 등 제3자 신고 있어야
치매나 뇌졸중, 수면장애 등 고위험군 운전자가 수시 적성검사를 받는 방안을 경찰이 검토 중이다. 단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의 신고가 있어야 한다. 경찰은 고령자의 교통 사고를 막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위험 운전자의 야간 운전 제한도 검토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수시 적성검사를 거쳐 운전 부적합으로 나오면 면허가 취소된다. 치매로 6개월 이상 입원하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된다. 단기 치료만 받거나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스스로 치매를 알리지 않으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일본, 호주 등 여러 나라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호주 75세 이상 운전자는 매년 운전 주행 평가를 받아야 한다. 야간 운전 금지, 특정 지역 내에서만 운전 등 제한적인 조건을 둔 면허도 발급 중이다. 일본 75세 이상 고령자는 운전 기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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