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부천시의회는 27일 폐회된 제00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를 통해 상정된 「부천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 노인복지행정이 체계성과 일관성을 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 조례는 김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노인이 존경받고 건강을 유지하며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총 6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시니어클럽, 노인취업센터 등 노인 일자리 정책 △ 노인교실, 생활환경 편의증진, 노인전용주거시설 설치 지원 △할아버지‧할머니의 날 지정 운영 △100세 노인 장수축하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조례는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고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 했다”면서 “부천시 노인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부천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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