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수급자 2차 갱신부터 조사 생략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의 2차 갱신부터는 조사가 생략되는 등 노인장기요양 갱신철차가 대폭간소화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신의 기능 및 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고령의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반복적인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는 최초 노인 장기요양급여 인정이후 계속 급여를 받을 경우 모든 수급자는 매 갱신때 마다 갱신신청서를 제출하고 갱신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고령의 수급자나 중증 환자는 반복되는 갱신조사에 대한 불편함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갱신신청기간 중에 유선으로 신청시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갱신서류를 간소화했다. 또 2차 갱신부터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상태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급자는 갱신조사 자체를 생략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갱신절차 개선으로 행정 부담이 적어지고 거동불편 수급자가 주기적으로 갱신조사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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