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지난 다음달부터 수령... 58년생은 내년에
연금 받으려면 연금공단에 신청서 제출해야
연금 받으려면 연금공단에 신청서 제출해야
퇴직을 한 중장년들에게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최고의 관심사이다. 특히 700여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들은 한해가 지날수록 자신이 언제부터 국민연금 대상자가 되는 지 궁금하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953년~1956년생은 만61세, 1957년생~1960년생은 만62세, 1961년~1964년생은 만63세, 1965년~1968년생은 만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65세가 되면 받는다. 올해는 만62세가 되는1957년생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58개띠’들은 내년인 2020년부터 연금 대상자가 된다. 1959년생은 2021년, 1960년생은 2022년부터 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속한 해의 생일이 지난달부터 지급된다. 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날 본인 지정 계좌로 입금된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경과한 만큼의 연금액을 소급해 받을 수 없다. 해당 연령이 되었고 10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며 시효 만료로 수급권이 소멸돼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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