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시리즈)환갑 63년생, 2026년부터 국민연금 받는다
(63시리즈)환갑 63년생, 2026년부터 국민연금 받는다
  • 최용희 기자
  • 승인 2023.02.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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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 만63세 되는해... 생일이 지난 다음달부터 수령
국민연금공단에서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령액수 확인가능
1963년생은 만63세인 2026년에 자신의 생일이 지난 다음달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
1963년생은 만63세인 2026년에 자신의 생일이 지난 다음달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

 1963년생은 만63세가 되는 2026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 앞으로 3년후다. 2026년 자신의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수령한다. 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날 본인 지정 계좌로 입금된다. 국민연금 액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내용을 입력하면 예상 액수를 알 수 있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대상자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까지 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연금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을 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지사에 준비된 노령연급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수급권자 본인의 예금계좌 복사본, 상세혼인관계증명서(필수), 상세가족증명서(부양가족 연금대상이 있는 경우) 등이다. 통상 당사자 생일의 두세달전에 각종 준비 서류 안내문이 배달된다.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못돼 반환일시금을 받을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공단 홈페이지나 공단 지사에서 준비된 자료로 작성 가능)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수급권자 본인의 예금계좌 등이다. 혼인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이 필요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경과한 만큼의 연금액을 소급해 받을 수 없다. 해당 연령이 되었고 10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며 시효 만료로 수급권이 소멸돼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려면
소득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은 연금 지급 시기 5년전부터 미리 받을 수 있다. 이른바 ‘조기노령연금’이다. 그러나 액수는 줄어든다. 5년을 먼저 받을 경우 연금액은 70% 정도이다.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 연금을, 사망시에는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을 연기해서 받으면
국민연금 대상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할 수 있다. 최대 5년동안 수령액의 50%~100%를 연기하면 나중 1년 7.2%씩 연금을 더 받게 된다. 5년을 연기하면 연금 수령액이 36% 늘어난다. 5년을 연기하면 연금 수령액의 손익분기점은 14년이 되는 해다.

◆이혼하면 국민연금도 분할
이혼을 하면 혼인기간 동안 보험료를 낸 돈을 배우자와 절반 분할하게 된다. 혼인 유지 기간이 최소 5년이다. 별거나 가출, 이혼 소송 기간은 제외되고 사실혼 기간은 포함된다. 60세가 안되어 이혼했을 경우 이혼 3년까지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배우자나 당사자가 60세 이상이 되면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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