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66만7000원 이상이면 해당, 4만3000명 새로 보험료 부담
2022년 9월 피부양자 소득 기준 낮아져,,, 소득없는 노년 큰 부담
2022년 9월 피부양자 소득 기준 낮아져,,, 소득없는 노년 큰 부담

국민연금으로 연2000만원(월166만 7000원) 이상을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해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장년층들이 늘어나고 있다. 2023년도 연금소득 자료로 따져서 건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뀐 인원은 올해 2월 4만3326명(배우자 등 동반 탈락자 포함)에 이른다.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를 내야해 장년 노년층에게 경제적으로 적지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2024년 7월 기준 월 160만원 이상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22만1598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4만3065명이다. 월16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20년 12월 2만3356명에서 2021년 12월 4만8979명, 2022년 12월 10만1185명, 2023년 12월 15만6997명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강화됐다.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기준이 대폭 낮아졌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빠진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그동안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아 논란이 계속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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