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1% 인상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액은 최대 1만9730원 가량 늘어난다. 또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상한액 449만원, 하한액 29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1.0% 인상(20년 이상 가입 평균 8840원, 전체평균 3520월)하고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부터 기존 연금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이 2016년 전극소비자물가변동률인 1.0%만큼 인상된다.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1,9370원이 오른다.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만2090원, 자녀·부모는 연 16만80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 인상될 예정이다.
또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금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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