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현장에 설치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현장에서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장배치 플랜트는 건설현장에서 시멘트‧모래‧자갈 등을 조합해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설비(플랜트)로 레미콘 운송시간 절감, 품질제고로 건설안전 강화가 기대된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어려워,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24.10.)」,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24.12.)」 등을 발표하고,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3월에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주체를 기존 시공자에서 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 생산량 제한 완화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3.10~20)하였으나, 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에서는 설치주체를 민간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의 현장 외 반출까지 허용하는 경우, 무분별한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의 난립과 기존 레미콘 제조ㆍ운송업계의 경영여건 악화 등이 우려된다며 개정을 반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4월부터 5월까지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및 레미콘운송노동조합 등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안을 마련하고 재행정예고(5.19~30)를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