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때 국민‧사학‧공무원연금 분할…군인연금 제외
이혼때 국민‧사학‧공무원연금 분할…군인연금 제외
  • 이두 기자
  • 승인 2016.02.19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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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부부가 이혼하면 결혼생활 기간에 한해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을 나눠서 받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국민연금만 분할이 가능했다. 군인연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
 연금분할 수령은 남편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해당 나이가 되어야 하고 부인은 65세가 되어야 가능하다. 올해의 경우 남편은 61세면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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