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시리즈)1964년 미터법 전면 실시...길이 무게를 새롭게 재다
(64시리즈)1964년 미터법 전면 실시...길이 무게를 새롭게 재다
  • 최용희 기자
  • 승인 2024.01.27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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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자 돈 근서 미터 그램으로 바뀌어... 위반 땐 벌금도

 

미터법 시행을 알리는 당시 신문 기사.

 1964년 일상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도량형의 통일을 가져오는 미터법이 전면 실시된다. 지금은 길이를 재는 미터와 무게를 재는 그램이란 단어가 자연스럽지만 60년 전만해도 길이는 척관법에 따른 자 치 인치 등이 쓰였다. 무게는 근 돈 관 등의 단어가 쓰였다. 문제는 이러한 단위가 조금씩 차이가 나 일상 생활에 불편이 적지 않았다.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같은 치수의 고무신을 샀지만 각기 다른 크기 때문에 낭패를 보곤 했던 어머니들, 전구소켓에 전구가 맞지 않아 안간힘을 쓰며 전구를 끼워보려 애쓰셨던 아버지들.....’. 1960년대 초반까지 국민들은 여러가지 도량(度量) 단위 사용으로 많은 불편을 겪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미터법의 시행에 따라 기존의 3.3자(尺)가 1미터(m)로 고정됐다. 10리(里)는 3.9273㎞였다. 금 한돈이 3.75그램(g), 쇠고기 한 근(斤)이 600그램(g)으로 바뀌게 됐다.

정부는 미터법 사용이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도(啓導) 활동을 펼쳐 나갔다. '길이를 잴 때에는 미터(m) 자만 사용하자.' '바로재고 바로달자 단골손님 늘어난다.' 등 미터법의 사용을 장려하는 각종 표어가 등장했고, 척관법의 불편함과 미터법의 효율성을 홍보하는 문화영화가 상영됐다. 미터법 홍보 리플렛 및 해설집을 배포하고, 출판물이나 방송프로그램에도 도량 단위를 미터법으로 표기해 출간·방영했다.

정부는 미터제 계량단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밝혀지면 1만원 이하 벌금형, 비미터제 계량기를 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도 시행했다. 그러나 제도는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생활을 바꿔놓을 수 없다. 60년전 미터법이 강제로 시행되었지만 지금도 그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국민들조차 여전히 금 한돈에 얼마, 쇠고기 한 근에 얼마냐는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 금 한돈이 얼마나 올랐다는 뉴스가 지금까지 여전히 방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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