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이냐, 이혼이냐”… 공무원‧교사출신 중장년들 속앓이
“연금이냐, 이혼이냐”… 공무원‧교사출신 중장년들 속앓이
  • 이두 기자
  • 승인 2016.04.22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금 분할' 올해부터 시행… “분할 아까워 어쩔 수없이 보기싫은 얼굴 봐야”

 

이혼시 연금 분할을 놓고 고민하는 공무원 교사 퇴직 부부들이 적지않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최용구(68세)씨는 지난해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했다. 퇴직후 마땅히 일을 하지않고 집에만 있자 매일 긁어대는 아내의 바가지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각 방을 쓴지는 오래됐고 말조차 하지 않는다.
​  최씨가 이혼을 선뜻 하지 못하는 것은 매달 받고 있는 300여만원의 공무원연금 때문이다. 최씨는 이혼하면 아내에게 절반인 150만원을 줘야한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의 분할연금 제도 때문이다.
​  교사출신인 정은순(63세)씨는 남편과 갈라서기로 했다. 평생 변변한 직장이 없었던 남편과 더 이상 함께 산다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교사였던 친구들은 바람난 남편에게 자신의 연금까지 나눠줘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도 연금을 나누는 것이 아까워 이혼은 못하겠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  퇴직 공무원과 교사들이 받는 연금이 부부가 이혼할 경우 반씩 나누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평소 사이가 좋지않은 부부들이 연금분할을 놓고 적지않게 고민하고 있다.
​  연금분할 제도가 이혼을 부추긴다거나 이혼을 줄인다는 의견도 성별로 나뉜다. 주로 남성들은 여자들이 과감하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으며 여성들은 남자들이 연금을 주지않으려고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박인철(62)씨는 “마땅한 재산없이 연금에 의존해 사는 데 이마저 나누면 정말 노년이 고달플 것같다”며 “연금때문에라도 아내와 헤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분할연금은 최소 5년이상 결혼생활을 했거나,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교사이고, 연금 대상자의 나이가 60세이상이어야 가능하다.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해도 분할연금은 계속 나온다. 공무원 월평균 연금수령액은 242만원, 사학연금은 월280만원 정도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