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세 ‘엉뚱 허경영’ 10년간 선거 못나온다
74세 ‘엉뚱 허경영’ 10년간 선거 못나온다
  • 시니어오늘
  • 승인 202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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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유죄…“이병철 양자”주장했다 징역형 집유

 

 1990년대부터 각종 선거 때마다 출마하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엉뚱한 공약을 내세운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명예대표가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1950년생인 허경영 대표는 올해 만74세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 유포혐의로 기소됐다.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라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나올 수 없다. 판결이 올해 4월 확정됐기에 허 대표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다.

허 대표는 1991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주목받지 못했다. 2007년 17대 대선 출마 당시 '결혼수당 남녀 각 5000만원씩 지급(재혼 제외)',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70만원 지급', '출산수당 출산 때마다 3000만원씩 지급', 'UN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 등의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어 일약 유명해졌다. 당시에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 여겨졌으며 '허본좌'로 불리기 시작했다. 선거에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고 발언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2008년 징역형 실형이 확정됐다. 이후 1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했고 선거권 회복 뒤 2020년부터 올해까지 다시 선거에 출마했다.
 허대표의 저출산에 대한 공약은 당시에는 허무맹랑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지금은 맞을수도 있다는 여론이 커져가고 있으며 각당도 허대표의 주장과 비슷한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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