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월급 590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낸다
내달부터 월급 590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낸다
  • 이성희
  • 승인 2024.06.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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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만2000원 더 부담

 

월급 590만원 이상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오는 7월부터 월급을 590만원 이상 받으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최대 월 1만2000원까지 더 부담한다.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노후에 연금액을 더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된다. 상한액 617만원은 월급을 617만원 받더라도 월급을 최대 617만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하한액 39만원은 월급이 39만 이하라도 39만원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매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의 직장인은 7월부터 본인 부담 기준으로 최대 월 1만2150원까지 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특히 월급이 617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6만5500원에서 월 27만7650원으로 월 1만2150원 오른다. 하한액 기준인 월 39만원 미만 소득자 보험료도 최대 180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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