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직 65세까지 연장... 퇴직앞둔 중년들 기대감 커져

‘정년 65세’ 시대가 열리는가. 퇴직을 앞둔 중년들의 최대 관심사다. 일단 정년 연장 가능성이 있는 하나의 문을 정부가 열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행안부 공무직(公務職)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청사에서 청소, 시설 관리 등을 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이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됐음을 뜻한다. 행안부와 공무직 노조는 60세인 정년을 최대 65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행안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는 2300여 명으로 주로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등 정부 청사를 관리한다. 이들이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청소나 운전 등 업무를 하는 공무직 근로자는 60대가 많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대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로 공무원의 정년도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한층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년 65세를 기업에까지 확산하는 데는 아직 많은 시간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는 청소 근로자의 정년을 68세로 연장했고 일부 정부 부처도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운영 중이다.
공무직 근로자는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하는 민간 근로자들이다. 청소, 시설 관리, 운전 등 업무를 맡으며 정식 공무원은 아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속 기관별로 단체교섭 등을 벌여 처우를 정한다. 대부분 무기(無期)계약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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