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이례적 보도자료 뿌리며 "사실과 달라" 반박

인천 검단 오류도시개발 민간 개발 사업에 대해 생태하천부지를 편입하는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언론이 제기한 특혜 시비는 4가지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사업에 1만여평에 달하는 생태하천부지를 주민들도 모르게 민간업체에 편입하고 용도변경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반발하는 1702명이 인천시에 민원을 제출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으로 첫째 국가하천부지 약1만여평은 국가하천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됐으며, 둘째 생태하천부지를 주민들도 모르게 민간업체에 편입하고 용도변경을 추진했고, 셋째 집중호우 발생시 침수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원형지로 보존해야 하며, 넷째 이에 반발하는 1,702명이 인천시에 민원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네 가지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첫째 생태하천부지 편입 관련에 대해서는 논란이 된 부지는 토지 지목상 유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하천) 및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적이 없으며 따라서 해당 부지를 하천부지로 간주하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당 지역은 지목상 유지이며 도시계획시설(하천) 및 하천구역으로 미지정이라고 덧붙였다.
둘째 주민들도 모르게 민간업체에 편입하고 용도변경을 추진했다는 내용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 공람·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모두 이행했으며 이는 투명한 행정 절차에 기반한 것으로, 민간업체에 부지를 무단 편입하거나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용도변경을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셋째 집중호우 발생시 침수피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원형지로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 구역 주변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저류지를 통해 내수 재해 저감이 이뤄지고 있으며, 구역 내에 저류지를 신규 설치해 내수재해가 없도록 대비할 계획이고. 사업 구역 동측은 제2순환고속도로를 경계로 배수 유역계가 분리되어 있어 본 사업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변 지역의 침수 예방 강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했으며, 공사 기간 및 준공 후에도 침수 피해가 없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1702명이 인천시에 민원을 제출했다는 내용 관련해서는 제출된 반대 서명부는 검단 오류도시개발사업이 아닌 타 사업에 대한 반대 서명부로 확인된 사항으로, 현재까지 검단 오류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대규모 민원이 제출된 사실은 없으며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