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4세 생일 지난 다음달부터 받아... 연금개시전 공단에 소득 재산 신고해야
만60세부터 조기수령 가능...연금 2000만원 넘으면 건보료 부담해야
만60세부터 조기수령 가능...연금 2000만원 넘으면 건보료 부담해야

올해 환갑인 1965년생에게 3대(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연금 및 보험이 아주 중요하다.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고, 재취업이 안되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4년후 받게될 국민연금 액수도 궁금해진다.
국민연금의 경우 1965년생은 만64세인 2029년부터 받게 된다. 자신의 생일 다음달부터 지급받는다. 국민연금은 최소한 10년이상 납부해야 대상자가 된다. 10년이 안됐으면 일시불로 받는다. 지금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넣으면 예상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4년후 수급 대상자가 되면 통상 두세달전에 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서류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 자세히 읽어보고 공단에 소득과 재산 신고 등의 절차를 밟은 뒤 생일이 지난 다음달부터 연금이 통장으로 입급된다.
만60세가 되어 소득이 없거나 경제 상황이 어렵다면 조기수령을 받을 수도 있다. 조기수령액수는 빨리 받을수옥 연도마다 5%씩 감액되어 최대 30%까지 줄어든다. 연금 수령액이 연2000만원이 넘으면 연금소득이 되어 개인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악법 중 하나다.
수급자가 신용불량자가 되어도 국민연금은 채권자들이 마음대로 빼앗아 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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