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만에 탄생…오래 내고 수령기간 뒤로 늦춰
연금자 전체 수령액은 월65만원...기본 생활에 못미쳐
연금자 전체 수령액은 월65만원...기본 생활에 못미쳐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처음 나왔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37년만이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0만원 넘는 사람이 탄생했다.
월 300만원 이상 수령비결은 가입 기간이 길고 수령시기를 늦추었기 때문이다. 그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30년을 넘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 연금 수령 연령을 5년 뒤로 늦춘 것도 한몫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 연도에 따라 70세까지)까지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50~90%까지 선택 가능)를 늦춰서 받을 수 있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씩 연금액이 늘어난다.
월 3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가 탄생지만, 전체 수급자가 받는 평균 금액 수준은 기본 생활에 미치지 못한다. 2024년 9월 기준 1인당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65만4471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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