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시리즈)1958년 제정된 민법…시대를 모른다
(58시리즈)1958년 제정된 민법…시대를 모른다
  • 이두 기자
  • 승인 2025.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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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동떨어져 소송당사자들 큰 어려움...전면 개정 무시돼 와
법무부 법정이율 가스라이팅 채무불이행등 200 조문 개정키로

 

1958년 이뤄진 민법 공포식. 출처 국가기록원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일상을 규범하는 민법은 1958년 제정됐다. 1960년부터 시행됐다. 이 민법이 지난 67년간 큰 변화없이 유지돼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왔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을 목표로 지난 2023년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번에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200여 개 조문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민법 총칙 중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등 법률행위 ▲법정이율 등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등 채권의 효력 ▲계약의 성립·효력·해제·해지, 매매·도급·여행계약의 담보책임 등 규정을 대상으로 해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바뀌는 주요 내용은 하단에 별도로 싣는다,
 민법은 지금까지 30여차례의 개정이 이뤄졌으나 대부분 땜질식이었다. 두 차례의 대대적 개편이 시도됐으나 국회의 관심 소홀로 낡은 법으로 남고 말았다. 1999년과 2002년 대대적 개정이 추진됐으나 무산됐다. 우리나라는 조선 시대는 관습으로 일제강점기와 광복후 1958년까지는 주로 일본법에 의존해왔다.

1958년 이승만대통령 민법 서명. 출처 국가기록원

 

<개정안 주요 내용>
▲법정이율 ‘연 5%’ : 1958년 민법이 처음 생길 때부터 있었다.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계약 당사자들이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무부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 금리,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율, 물가 상승률, 그 밖의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조문을 바꾼다
▲‘심리적 우위’에 있는 사람과의 계약 등에서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민법 제110조) 신설: ‘가스라이팅’ 관계나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의 관계에서 심리적 약자가 손해를 보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를 ‘심리적 의존 상태 또는 긴밀한 신뢰 관계에 의해 의사 형성에 부당한 간섭을 받아 행해진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바꾼다.
▲채무 불이행: 현행법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로 규정돼 있는 것을 ‘채무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때’로 고쳤다. ‘돈을 갚지 못하게 됐을 경우’를 ‘돈을 일부만 갚았거나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은 경우’로 범위를 넓힌 것이다. 채권자의 피해 구제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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